정승훈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3-05-22 19:25:33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교육부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5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2022.12.27.)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는 교원단체·노조, 학계, 언론계, 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6월 말에 시행 예정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침해 증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국회입법조사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교원단체·노조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사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실태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학계 전문가들은 교육활동 지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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