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청주시는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청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뇌병변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비롯해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가족 휴식 △맞춤형 보조기기 △대소변흡수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주간활동서비스 △인권 증진 및 인식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청주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서면,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주시 장애인복지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뇌병변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내년부터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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