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B-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 도착 태국인 1504 명 중 855 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되었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 명(도착의 49.8%)이며 입국허가자 649 명 중101 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했다.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021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도·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고 9일과 11일 두 차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와 제주도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제도 도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지난 19일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반재열 출입국심사과장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과 안정적인제도정착을 위해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구성하고 26일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들어간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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