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이 서울 등 과열지역을 겨냥한 금융규제가 수도권 외곽과 지방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민간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규제체계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강남의 40억원짜리 아파트와 경기 양주, 이천의 4억원짜리 아파트가 같냐"며, 강남 등 과열지역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경기 북부·외곽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에는 주택가격과 시장 상황에 맞게 LTV·DSR 등 금융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청년·생애최초 구입자는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추가 자기자본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과열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구분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시장에 대해서는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조기분양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가 계속될 경우 기존 계약 종료 때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는 5년 거주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분양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금 회수와 신규 주택사업 재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세컨홈’ 정책의 세제·금융 간 엇박자도 지적했다. 지방 주택 구입에는 세제 특례를 확대하면서 금융에서는 추가 주택 구입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만큼, 읍·면 단위의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해 특례를 세분화하고 금융규제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 의원은 최근 5년간 주택 인허가의 81.6%, 착공의 86.9%를 민간이 담당했다는 점을 들어, 민간 공급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민간이 주택공급의 ‘몸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와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복 의원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 중 조기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