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1-11-17 14:15: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가구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3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과 과천주암·시흥하중·양주회천에서 시행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10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만4435가구 공급 이후 세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 7천여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이번 달 4100가구, 12월에는 1만3600가구 대규모의 물량이 계획돼 있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056가구, 과천주암 1535가구, 시흥하중 751가구 등 총 4천여가구가 공급되며 다음 달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안산신길2 등의 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이번 공급지구 중 전용면적 84㎡가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4억9313만~8억846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남교산은 4억2094만~4억8695만원, 시흥하중 2억9361만~3억1286만원, 양주회천은 2억9185만원으로 나왔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특별공급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6~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대상, 8~9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다음달 10일에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다음달 9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이어진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3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1만7000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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