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1-11-12 13:34:4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그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이었다.
이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예산회계 관련해서는 위반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와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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