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8-12 15:21:1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글로브(경기 여주시 소재)의 G콩기름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사이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해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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