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기업 읍소에도 4년간 묵묵부답인 헌법재판소

-'1인 릴레이 시위' 2020년 2월28일까지 이어가

정민정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4-26 15:20:16

개성공단 피해 기업인 (주)화인레나운 박윤규 대표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무한뉴스] 개성공단 폐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019년 10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심판 청구(2016헌마364)'에 대한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2016년 5월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지만 4년째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폐쇄 당시 공단에 입주해있던 123개 기업은 여전히 기약 없는 재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언제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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