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정부가 4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80만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하며 신청이나 방문없이 기존에 보유한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된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은행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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