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을 받을 예정이며 기부방식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지난 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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