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무한뉴스] 구로구가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단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소득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로구는 다음달 1일까지 구청 5층 강당에 합동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직접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마련했다.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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