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청주시가 난임 가정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경제적 부담의 완화를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가 시술 시 최대 17회까지 지원을 받는다.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까지,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난임부부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를 가지고 관할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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