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음성군은 2018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접수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원회 홍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지난 1948년 11월30일부터 2018년 9월13일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며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고 밝혔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년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