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구로구가 6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1월에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자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이택스 사이트, 스마트폰, 모바일 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로구는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