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미신고’ 자진신고 기간 운영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과태료 면제

정민정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6-16 08:32:41

예산군청
[무한뉴스] 예산군은 2020년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추진에 따른 점점기반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 또는 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단, 임대의무기간 준수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공적의무 위반은 과태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이며 신고 항목은 신고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이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렌트홈으로 접속해 신고하거나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기초지자체로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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