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구매 1인 10장 확대···18일부터 시행

정민정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6-16 17:45:40

식품의약품안전처
[무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장에서 1인 10장으로 확대한다고 16일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일주일에 1인당 3장(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수량을 1인 10장으로 확대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구매할 수 있으며,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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