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조상땅 찾기로 올 상반기만 벌써 69명 권리 되찾아

수수료 없이 본인 및 상속인 증빙서류만 있으면 조회 가능

이지예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6-17 07:38:00

노원구청
[무한뉴스] 서울 노원구가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서비스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재산관리 소홀, 연락두절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구청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땅의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본인토지, 미등기토지,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전국단위로 조회 가능하며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 알아도 구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별도로 마련된 조상땅 찾기 민원창구로 방문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민법 상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하다.

올해 상반기만 174명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고 그 중 69명의 신청자가 321필지의 토지를 찾아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본인 명의의 재산이 궁금한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방세정보, 자동차정보, 토지정보, 국세정보, 금융거래정보, 국민연금정보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역시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만 729건을 접수해 상속인에게 토지 926필지를 찾아줬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집안의 어르신 등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거나 혹시 나도 모르는 조상님의 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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