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단양군이 7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신고대상은 7월 1일 기준 단양군에 건축물의 총 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세율은 ㎡당 250원이 적용되며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당 500원이 부과된다.
단,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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