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운영,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7-02 08:05:13

충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무한뉴스] 충주시가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이슈화되고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등 통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시는 주민홍보를 위해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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