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 모집

본인소득 237만원 이하 근로청년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56가구

이지예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7-07 08:28:16

2020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 모집
[무한뉴스]중구가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 총 63가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고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56명, 꿈나래통장 7명 등 총 63명의 신규 참가자를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소득이 월 237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본인이 이전에 유사한 통장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 15만원을 2년 또는 3년동안 저축하면 적립한 금액의 최대 2배를 받을 수 있다.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 본인적립금 540만원에 지원금 540만원, 총 1080만원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꿈나래 통장'은 매월 5, 7, 10, 12만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적립한 금액의 1.5배~2배를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대상은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가구로 7가구를 모집한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로 적용해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무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달 2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하나 이상의 통장에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신청 시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구원소득신고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등의서 등이 필요하다.

최종 참여자는 자산현황, 현 직장 근무경력, 저축 실현 가능성, 자활계획 등을 반영해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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