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7-08 08:11:29

진천군청
[무한뉴스] 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32,306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0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31,492건 보다 814건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 부과액 66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6% 늘어난 수치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21억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주택이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주택이 과세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을 포함한 건물에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금액의 일정비율로 계산된 지방교육세도 포함돼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 초과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업체 및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는 건물주는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전화 , CD/ATM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하시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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