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4억원 부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7-09 13:05:55

충주시청
[무한뉴스] 충주시는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4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4억원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4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2억원, 지방교육세 16억원이다.

시는 증가 요인에 대해 호암지구 신규아파트 및 신축 건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 감면 기간 종료에 따른 세수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지방세입계좌를 운영해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 수령 여부 확인 및 납부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시민여러분들께서는 꼭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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