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옥천군은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의 달 7월을 맞아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 당 250원의 세율을 과세한다.
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 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는 특히 주의해 달라고 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