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경제위기 극복…도로점용료 한시 감면

이지예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7-13 07:33:56

용산구청
[무한뉴스] 서울 용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지난 4월 개최된 제14차 코로나19 경제관련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결과에 따라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의거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이번 구 도로점용료 감면건수는 1004건, 금액은 6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차량 진출입로가 485건으로 가장 많고 그 외 돌출간판, 거리가게, 사설안내표지판, 연결통로 등이 있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미납부자는 감면, 기납부자는 원금의 25% 환급 조치된다.

구 관계자는 “기납부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팩스, 우편 등으로 감액분 반환 신청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며 “구에서 보낸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납부 혹은 미부과자의 경우 이달 중 수정된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송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대상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권 활성화 대책도 추가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도 50% 감면한 바 있다.

감면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며 감면대상은 용산구 소유 건축물을 사용 중인 자로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인이다.

감면액은 6월 말 기준 4500만원에 달한다.

이 외도 구는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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