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제천시, 재산세 67,502건 103억 7천만원 부과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7-14 07:04:51

제천시청
[무한뉴스] 제천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67,052건, 103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납기일 전 고지서 도달을 추진하고 현수막 게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는 9월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제천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기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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