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정보 제공화면 [무한뉴스] 공정위 및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여름 휴가철에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감염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위해정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캠핑장·호텔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에 의한 화상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및 소비자원은 여름 휴양지 안전주의보 발령과 더불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안전사고 유형과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여름철 차량 관리 안전사고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사고 장마철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의 과열·과부하, 접촉 불량, 기기노후, 담배꽁초 등 가연물의 실외기 방치 등으로 화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형태로 설치되어 과열·과부하가 발생한 경우, 실외기와 연결되는 배선이 과도하게 꺾인 상태로 설치되어 손상된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에어컨 실외기의 전기배선이 노후화된 경우, 에어컨 실외기 노후로 팬이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이 공급되어 실외기 모터가 과열된 경우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옆에 생활쓰레기를 방치한 경우 및 담배꽁초가 실외기 주변에 버려진 경우에 화재사고가 빈번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에어컨의 실외기는 벽체와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 연결부 전선의 훼손 여부 등 상태를 확인한다.
? 실외기의 바닥에 설치된 방진고무가 부식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즉시 교체한 후 사용한다.
? 실외기팬이 작동되지 않거나 실외기에서 과도한 소음이 발생될 경우 즉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다.
?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실외기의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먼지 및 수분 등의 이물질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실외기의 후면에 누적된 먼지나 실외기와 벽체 사이에 쌓인 낙엽 등의 이물질은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 담뱃불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외기 주위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다.
? 실외기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실외기 주위에 불에 탈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다.
여름철 차량 내부에 가연성 제품을 방치하거나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름에 실외 주차된 차량내부 온도는 계기판 기준 섭씨 96도까지 상승할 수 있어, 라이터, 에어로졸 제품을 차량 내부에 방치할 경우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주차 상태의 차량은 주행 때와 달리 장시간 공회전을 시키면 엔진이 과열될 수 있고 누유, 전기합선 등이 동반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주차된 상태의 밀폐된 차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들 경우 화재뿐만 아니라 질식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 폭발 위험이 있는 라이터나 에어로졸 제품을 차안에 방치하지 않는다.
? 여름철 야외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1시간 이상 엔진을 공회전 시키지 않는다.
? 노후차량일수록 연료 누출이 심하고 전기 배선이 낡아 화재발생 위험이 크므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한다.
? 밀폐된 차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중독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복통·설사를 동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염된 용수로 세척된 식품, 다른 종류의 식품으로 인한 교차 오염, 식중독 보균자에 의해 조리된 식품, 분변에 오염된 고기 등 비위생적 식품처리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고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철저히 한다.
? 조리기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 교차오염을 예방한다.
· 특히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을 각각 다른 용기에 담아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보관한다.
·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분해 사용한다.
?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먹는다.
·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두지 말고 한번 조리된 식품은 완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 음식을 조리하기 전,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손에 상처가 났을때는 직접 육류나 어패류를 만지지 않는다.
장마철 실내 전기설비나 공공시설 등이 침수되면서 감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침수된 횡단보도에 신호대기 중 인근 가로등에서 누전된 전기에 감전사하거나 쓰러진 전봇대를 붙잡아 감전사하는 경우 등 장마철 전기설비 침수 시 감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국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조치된 위해 상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바, 상품 구매 전 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의 리콜현황 등 관련 종합정보는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 및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및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