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사직 유지···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정민정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7-16 15:45:5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무한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은"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지사는 2심 판단을 다시 받을 때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열린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벌금 300만원을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선고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함에 따라 벌써부터 수원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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