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청주시가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돼지고기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 사육·판매한 농가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이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 사육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등 지원대상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사육해 출하한 비육돈 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직불금의 경우 지원한도액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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