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구로구가 7월 재산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이택스 사이트, 스마트폰, 모바일 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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