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작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키 위해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는 서산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장들과 국회의원, 전문가, 주민대표다.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명도 참여해 2022년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에 앞서 서산시장을 포함한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군소음피해보상이 민간공항 보상 및 지원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과 서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다.
이후 토론회에서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하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조명자 회장과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에는 2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이 있다”며 “한명도 빠짐없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군소음법’이 제정되지만 민간항공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및 보상과 지원 등에서 형평에 어긋나 우리 주민들이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지협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