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서울시 이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이지예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7-24 09:01:53

강동구청
[무한뉴스] 강동구가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건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의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납세자는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강동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메뉴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내려 받아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구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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