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지정방법,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절차 등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7-30 11:49:14

보건복지부
[무한뉴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으로 제작해 2020년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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