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도봉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법정 기간은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간’과 ‘5월말 결정 공시 이후 30일간’ 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이의제기 접수 기간이 끝나버려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제출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을 방문하면 된다.
또는 도봉구 홈페이지 ‘내 민원→분야별 민원→부동산/지적→개별공시지가’의 '365 열린 창구 접수하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받은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반영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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