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홍보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8-11 09:37:35

옥천군청
[무한뉴스] 옥천군은 오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분’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올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으로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납세자의 납부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장했다.

군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의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문자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스마트위택스’앱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납부를 잊고 지나 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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