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8-12 13:03:49

아산시청
[무한뉴스] 아산시는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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