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지속되는 장맛비와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이 피해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비 6억 7900만원이 투입돼 해마다 지원되고 있다.
가입 시 국비 50%, 지방비 35%가 지원돼 농가는 자부담 15%로 재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대상가축은 소·말·돼지·가금 8종, 기타 5종이다.
축산업등록 축산농가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 가입대상이며 축사특약도 가능하다.
2020년 8월 현재 지역 내 축산농가 448호, 201만 1544두가 가입했으며 이는 가입률은 가입대상 농가 수 대비 18%, 가입대상두수 대비 60%다.
피해보상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사고 재해로 인한 폐사 시 가입금액 한도 내 60~100%까지 보장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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