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청주시가 오는 9월 12일부터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한다.
현재 시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거리비례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등 타지자체와 달리 주로 승객이 환승을 할 경우에만 하차태그를 하고 있다.
하차태그 의무제가 시행되면 버스에서 내릴 때 환승을 하지 않아도 하차태그를 해야 하며 하차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버스 탑승 시 100원의 카드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와 함께 10월 20일부터는 기존에 1회였던 무료 환승 횟수를 2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감회운행으로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8월부터 한 달간 시내버스 내·외부 및 유개승강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신문·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를 실시해 시행초기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하면 승객의 통행패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빅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 정책 결정,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산정, 인근 지자체와의 보조금 공동부담 정산을 위해 활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료 환승 횟수 확대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며“하차태그 의무제를 통해 수집한 정확한 자료는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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