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아산시는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해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고자 지난 13일 3분기 아산시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이다.
‘강장2 소하천 정비공사’ 등 4건의 공사와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3건의 용역에 대해 심의 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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