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충북 영동군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23,700여건에 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만큼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이달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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