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등 8월말까지 집중 단속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8-18 08:20:37

보은군청
[무한뉴스] 보은군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면서 산, 계곡 주변 산림자원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군은 이달 31일까지를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녹지과장을 총괄로 특별집중 단속반과 상시 단속반을 편성, 관내 4곳의 집중단속지역에 대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단속대상은 산림내 붑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 오염행위를 비롯해 조경수, 관상식물, 자연석의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군은 휴가철 동안 산림훼손과 산림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치는 한편 산림훼손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는데 수십년이 걸리는 만큼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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