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청주시가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6월 1일까지인 납기가 이달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됐다.
시는 납기 연장에 따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의 불일치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아직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또한, 시 소식지와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발송 받은 고지서를 통해 위택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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