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활편의를 위한 국가기초구역 변동사항 조사

10. 20.까지 일제조사 및 의견수렴 후 12. 16. 고시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8-21 16:54:42

충청북도청
[무한뉴스] 충청북도는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도로 행정구역 등의 변동사항을 국가기초구역에 반영하고자 10월 20일까지 일제조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와 수렴절차가 끝나면 중앙행정기관의 종합의견을 반영해 12월 16일 고시하고 통계, 우편 등 각종구역에 활용한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도로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읍면동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나눈 구역이다.

기관별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던 행정, 통계, 우편, 소방 등 구역 체계를 통합한 것으로 2015년 8월부터 우편번호로 사용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2년마다 1회 이상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며 시군별 구역번호 활용과 설정·부여 적정성, 고시 계획, 각종 구역의 활용·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을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변동현황 등을 차질 없이 관리해 재난 등 긴급구조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연계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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