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2필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열람 실시

이지예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8-31 08:35:14

도봉구청
[무한뉴스] 도봉구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12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다.

의견제출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 도봉구청 홈페이지나 서울시 일사편리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의견제출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통해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현지답사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주민이 함께 해당토지를 직접 방문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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