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서대문구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11월에 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 접속해 간편히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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