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됨을 안내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많은 업소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걸 잘 알고 있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또한 구민 여러분께서도 필수적 외출을 제외한 모든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