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청주시가 비대면으로 납부 가능한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지방세 자동이체는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과 같은 ‘정기분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정기분 지방세’뿐만 아니라 차량매도나 말소에 따른 자동차세 등 수시로 부과되는 ‘수시분 지방세’도 자동이체가 가능하게 됐다.
자동이체 방법은 은행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분증 지참 후 거래 은행 또는 각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납부하면, 고지서 1매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가산금 납부걱정이 사라져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비대면 납부방법을 홍보해 코로나19로 변화된 슬기로운 세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