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비 지원

최대 1000만원 한도 공사비 절반 지원, 화장실 이용불편 및 범죄취약점 개선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9-08 16:32:00

아산시청
[무한뉴스] 아산시가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아산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소유자이다.

사업유형은 1순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출입구 분리 2순위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3순위 민간 개방화장실 등 안전개선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물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9월 29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보전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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