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기분 재산세 119억원 부과

전년대비 5억8000만원 증가,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해야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9-10 08:28:50

보령시청
[무한뉴스] 보령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5만9280건에 119억36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5610건에 110억9000만원, 주택분이 3670건에 8억46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5억8000만원이 늘어난 수치로 토지분은 웅천일반산업단지 등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됐고 주택분은 공동주택인 예미지와 시티프라디움 등 준공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박병순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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