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강동구가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696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고덕그라시움과 같은 대단지 재건축아파트 15,328세대의 준공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전국 모든 은행과 현금인출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전화 ARS, 스마트폰 또는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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