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징수 영역을 넓히기로 하고 증권 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시는 19개 증권사에 체납자 6227명에 대한 증권계좌를 조회 의뢰 후 발견된 증권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증권사 계좌 압류는 체납징수 영역을 넓히고자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시는 2020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 설정·운영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조회 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영세기업이나 서민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유보, 자동차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